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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오늘은 2015년 대입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2015년도 대입 수학능력평가가 있는날이다.


이날을 준비해 달려온 모든 수능생들에겐 모두다 하나씩 다 사연이 있을것이다.


그 사연들이 꼭 좋은 결실로 되돌아오길 바래본다.


나도 수능을 여러번 쳐봤고 뒤돌아 보면 그때는 중요하지 않을것 같았던 수능이 정말 중요한것 이란걸 많이 깨닫게 된다.


수능생 여러분 힘내시고 꼭 좋은결과 얻길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


여러분들도 주위에 지각할거 같은 수험생들 보시면 다같이 얼른 차에 태워 수험장에 실어 드리세요 ^^


수능시간표




시험시 부정 방지 안내문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훈령 제81호)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휴대 가능 물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시간표 잘 보시고 혹시나 본의아니게 부정행위로 몰릴수도 있으니 위에 유의 사항도 한번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