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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잘 준비 하셔서 보너스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통키 입니다.

 

다들 아실테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네요

 

통키는 쓸데없는 일반사업자라 해당사항은 없네요 ㅡㅡ 돈도 못버는데 사업자라 해택없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12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의 증빙서류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2015년도 연말정산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전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헌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헌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은 총 급여의 25%부터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 15%공제 (단 교통카드사용분 30%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공제

 

 

 

총급여가 3000일경우 750만원부터 공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이득이겠죠
현금 영수증은 작년보다 10% 증가된 40%라고 하네요 
꼼꼼히 잘 챙기세요

사용 목적에 따라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공제해주는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돌아오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혜택이 더 있으니 활용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700만원한도)본인,장애인,경로자 무제한 -15%   교육비 (본인전액,대학생900,초중고 300한도) -15%  기부금(법정전액, 지정 30%) -15%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12%   보장성보험 (100만원한도) - 12%  주택청약종합저축 (120만원 한도) - 40%

 

주의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세요

 

소득공제는 해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정책이 변함에 있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할때마다 귀찮으시죠?

그래도 한번 틀을 잡아두시면 하면서 귀차니즘이 좀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통키도 종소세신고겸 공부하다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해 두는 겸 이렇게 포스팅 하고 있어요

 

< 2015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 항목 >

 항목  세금 부담 증가 대상자 내용
 근로소득공제  전 근로자  연봉 3000만원: 150만원 축소
 연봉 5000만원: 75만원 공제액  축소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 근로자  공제한도 15%에서 10% 축소
 부녀자 공제  연봉 2500만원 넘는 여성근로자  소득금액 1500만원 넘으면 공제혜택 폐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로 변경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2%)로 변경
 출산, 다자녀공제, 양육비공제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 2명까지 15만원/명
 자녀 3명부터 20만원/명

 

< 2015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 항목 - 인적공제 >

 

 

 

 

 

 

항목  세금 부담 증가 대상자  내용
 근로소득공제  전 근로자  연봉 3000만원: 150만원 축소
 연봉 5000만원: 75만원 공제액  축소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 근로자  공제한도 15%에서 10% 축소
 부녀자 공제  연봉 2500만원 넘는 여성근로자  소득금액 1500만원 넘으면 공제혜택 폐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로 변경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2%)로 변경
 출산, 다자녀공제, 양육비공제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 2명까지 15만원/명
 자녀 3명부터 20만원/명


< 2015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 항목 - 특별공제 >

항목  세금 부담 증가 대상자  내용
 근로소득공제  전 근로자  연봉 3000만원: 150만원 축소
 연봉 5000만원: 75만원 공제액  축소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 근로자  공제한도 15%에서 10% 축소
 부녀자 공제  연봉 2500만원 넘는 여성근로자  소득금액 1500만원 넘으면 공제혜택 폐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로 변경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2%)로 변경
 출산, 다자녀공제, 양육비공제  과표소득 1200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혜택을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 2명까지 15만원/명
 자녀 3명부터 20만원/명





2014과 다르게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해택은 줄어들게 되었다는점을 유념하세요 ^^

 

 

 

 

 

소득공제, 세액< 2015년 연말정산시 주요 변경 항목 >공제|작성자 알리안츠생명